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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 안내
등록자김휘수 등록일자2022-10-12 조회수5158 구분일반사항
안녕하세요.

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포기 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* 관련 법령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34조 제4항 및 정보통신․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 제40조

이에 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전문기관으로 하여 수행한 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, 포기 승인 신청하는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문의 : 각 지역별 R&BD 담당자
(대덕 혁신기업지원실 : 윤주한 연구원(042-865-8974) / 일반 기술이전 R&BD 등)
(대덕 기술창업지원팀 : 공혜원 연구원(042-865-8985) / 연구소기업 R&BD 등)
(광주 기술사업화팀 : 이현호 연구원(062-603-5023)
(대구 기술사업화팀 : 송아현 연구원(053-592-8354)
(부산 기술사업화팀 : 임주현 연구원(051-293-4872)
(전북 기술사업화팀 : 원종학 연구원(063-905-9753)
(강소특구육성1팀 : 김윤진 연구원(031-400-4876)
(강소특구육성2팀 : 강혜미 연구원(042-865-7094)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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