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
NO1
정의
정의
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(기간·장소·규모)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·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·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
<규제샌드박스 운영 근거법>
-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, 제16조의6, 제16조의7
- 시행령 제19조의2, 제19조의18, 제19조의19
-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, 제16조의6, 제16조의7
- 시행령 제19조의2, 제19조의18, 제19조의19
NO2
신청대상 및
분야
신청대상 및
분야
① 신청대상 : 연구개발특구 내 모든 기업 또는 기관
② 신청분야 : 모든 기술분야
② 신청분야 : 모든 기술분야
NO3
특례종류
특례종류
· ① 신속확인
· ② 실증특례
· ③ 임시허가
- 신기술 관련,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
→ 30일 이내 미회신시, 규제 없음으로 간주
→ 30일 이내 미회신시, 규제 없음으로 간주
· ② 실증특례
-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,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(안전성 불확실)
*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,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,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*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,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,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· ③ 임시허가
-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서비스·제품의 사업이 어려울 경우,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기술 서비스·제품의 시험·검증을 허용하는 제도 (안전성 확보)
*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,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
*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,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
NO4
운영방식
운영방식
NO5
신청·운영절차
신청·운영절차
① 규제특례신청
② 관계 부처 협의
③ 특구위원회(특례승인)
④ 특례사업 진행(2년, 1년 연장 가능)
⑤ 법·제도 정비 및 정식허가
② 관계 부처 협의
③ 특구위원회(특례승인)
④ 특례사업 진행(2년, 1년 연장 가능)
⑤ 법·제도 정비 및 정식허가
NO6
주요 지원내용
주요 지원내용
주요 지원내용
① 신청·접수 지원사전컨설팅 지원 : 기업이 정식 신청·접수하기 전에 신청 서류 작성 지원, 법률 자문, 사업모델 구체화 등 지원
② 자금 지원
사업비 지원 : 실증특례·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·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실험, 인증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
③ 책임보험 지원
실증특례·임시허가 지정 후, 인적 물적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료 실비 지원
④ 첨단기술기업 지정
실증특례·임시허가로 지정된 기술을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하여,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추진
⑤ 후속지원
규제법령 정비 요청을 통해 규제개선 지원 및 특구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